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15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8. “원고는 피고에게 3,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3582로 원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3,67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3금제284호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3. 3. 12. 3,670만 원을 추심한 후 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5.경 C로부터 춘천 D 소재 빌딩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59,5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은 후,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51,525,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2013. 1. 24.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측의 불법하도급 신고로 인하여, 2013. 11. 7.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신고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원도급자 의견조회’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결국 이 사건 하도급으로 인하여 행정저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이 아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측도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원고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