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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남지사거리 도로를 야촌사거리 쪽에서 안민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ㆍ좌신호에 따라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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