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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합5249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0.부터 2020. 11. 5.까지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4. 20. 피고에게 26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0. 4.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6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금 대여 일인 2008.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5.까지 약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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