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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33534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2. 12. 11.부터 2020. 9. 1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25.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0.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대여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여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2. 11.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9.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2. 11. 25. 원고와, 원고가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0.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약정에 따른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2. 11.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20. 5.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 약정서에 자신은 입회인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여 약정에 관한 보증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 약정서의 ‘ 보증인’ 란에는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이 자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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