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D 지상 6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2019. 5. 27. 13:00 경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서 구조물(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이 낙하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주차되어 있었던 원고 차량의 상부와 좌측 도어 부분 등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889,73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5 내지 7호 증, 을 제 5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4호 증, 갑 제 8, 9호 증, 을 제 3, 9호 증, 을 제 11, 12호 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구조물의 부착 면의 얼룩 모양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물이 있었던 흔적( 갑 제 4호 증) 과 동일해 보이고, 이 사건 구조물의 바깥 면의 색상 역시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색상과 동일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구조물의 파손 전 원래 형태는 직 사각형 모양으로서 위 흔적의 형태와 동일한 점, ③ 원고 차량 뒷바퀴 아래 하수 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건물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구조물의 낙하 방향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쪽에서 원고 차량 쪽으로 이 사건 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구조물이 바람에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