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287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2분의 10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2분의 10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