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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287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2분의 10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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