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594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99.88㎡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99.88㎡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