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7 2016고정59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4:00 경 전라 북도 완주군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같은 해
6. 8. 경 피해자 E과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커피숍 테이블 위에 꺼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와 동업계약서 1 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관련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동업계 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뒤늦게 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화해를 하였고, 현재까지 그 화해조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