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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노2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8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환각물질 중독상태가 심각하여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과 사회로부터 피고인을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적 문제로 환각물질흡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와 환각물질흡입의 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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