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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노4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도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취한 정도,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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