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06 2014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13. 19:50경 위 차량을 밀양시 삼문동 시립도서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삼문가든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