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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2 2020가단56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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