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 주식회사 진흥기업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장 “NF3 1250MTPY Plant"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온자재 청소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11. 12. 10:10경 휴게시간을 마치고 현장에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 함석(78cm × 180cm )이 얼굴 쪽으로 날아와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6.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두부좌상 및 입술부위 열상,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상세불명의 뇌진탕’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뇌병변 소견이나 의식소실, CT 및 MRI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11 내지 13,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석에 안면부와 머리 부위를 심하게 부딪쳤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9, 14, 17,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1. 25.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