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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은 영도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C조합 한진중공업지회(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에도 통보한 후,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부분ㆍ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경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경부터는 노조원들이 사내 생활관에서 대기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 D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E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사측의 2011. 1. 20.경 생활관 퇴거 요구 및 2011. 2. 14.경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사내ㆍ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사측과 노조지회장 F의 합의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E 등 5명은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영도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G, H, I, J 등은 2011. 5.경 총기획(G), 조직팀장(K), C조합 연락 및 동원(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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