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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20노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2, 3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C을 따라다니며 쇠막대기를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4회 방해하였으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 피해자 K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다른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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