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19:26 경, B 124c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새창로 105. 용문시장 교차로를 파리 바게트 원효로 점 방면에서 용문 한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통 신호를 따라 용문 한의원 방면에서 효 창공원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 세) 의 D K5 법인 택시 조수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