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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368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변경된 공소사실 중 구멍과 고무호스를 이용한 가축 분뇨의 무단 배출 관련 부분, 무단 배출한 가축 분뇨의 양 관련 부분 및 숨골을 통한 지하 수로에의 유입 관련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 관리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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