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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19가단10319
손해배상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3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3.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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