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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4.선고 2013다205389 판결
손실보상금
사건

2013다205389 손실보상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겨레사랑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6335 판결

판결선고

2015. 6.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조치를 취한 것을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치 후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이용권을 사용 ·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더라도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는 이상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식물방역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 및 특별한 희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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