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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1 2019고단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이비인후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송사거리 쪽에서 ‘E 산부인과’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색이 매우 붉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톡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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