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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8 2012고정2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2. 16:00경 E조합의 제27차 대의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행촌동 180-10 교남동사무소 4층 강당에서 피해자 B(여, 66세)가 대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치켜 올리면서 옆으로 비틀어 젖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의원회 속기록

1. 수사보고(B 진단서 제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의원회 속기록

1. 사진

1. 수사보고(A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목격자 F, G의 일부 법정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점, ③ 당시 G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112 또는 119에 전화를 하라고 하며 잘됐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가서 진단 당시에도 의사에게 판시와 같은 경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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