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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45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해서는 안되며, 가족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묘지를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전북 임실군 C 지목이 ‘전’인 토지에 묘지설치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 없이 300㎡ 넓이의 가족묘지 4기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가족묘지 설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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