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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7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정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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