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782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3.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원고는 2013. 5. 8.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4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14.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4. 3.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2,400,000원으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