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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노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복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발행한 영수증은 복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 게임은 게임의 승패에 따라 운영자와 참가자 쌍방이 모두 재물상실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도박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오로지 구매자만 재물상실의 위험을 안게 되는 복권에는 해당하지 않고, 또한 영수증 발행은 베팅이라는 도박참가행위에 종속되어 당첨금 지급의 혼란을 막기 위한 편의적 조치로서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 중 어떤 복권을 발행하였는지를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복권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표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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