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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4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3:10 경 하남시 미사 강변 북로 65, 미사 10 단지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 1008동 1, 2 호라인 F08 구역에서 피해자 BF(61 세) 가 주차시켜 놓은 BG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칭 차 털이를 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당겨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동차 내부를 뒤지던 중 조수석 옆에 놓여 있는 자동차 키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자동차를 훔칠 마음이 생겨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BG 검정색 벤츠 GLE250d 4Matic SUV 차량을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3:10 경 하남시 미사 강변 북로 65, 미사 강변 10 단지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0 경 서울 강동구 로데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F 소유의 B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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