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2257 피고인 A는 2009. 8.경부터 2010. 10.까지 서울 은평구 B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상 B영업전산망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번호와 명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할부 개월 등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정보 입력 후 저장하면 결재가 완료 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B대리점에서 그 곳 영업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피해자 C의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음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폰연체요금을 결재하고자, 위 컴퓨터 인터넷 B영업전산망에 접속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제일은행 BC카드번호(D)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부정 입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인터넷 B영업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신용카드사의 승인을 받아 위 휴대폰연체요금 911,750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0. 9.말경 요금청구서를 받고 B본사에 요청하여 카드 결재 승인을 취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2고정2255

가. 피고인은 2010. 8.경 위 B대리점에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신규명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G아파트 1001동 154호,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