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902 (2018. 4. 24.)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부친 OOO의 사망(2013.3.7.)으로 납부할 상속세 OOO원에 대하여 2013.9.25. 연부연납 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2014.1.9.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3차분까지 위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한 후 2016.9.26. 연부연납가산금을 직전 회의 분할 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의 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길 원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함에 따라 OOO에게 이의신청OOO을 제기하였으며, OOO 인용결정(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이 4차분과 5차분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세 OOO원(이하 “쟁점연부연납세액” 이라 한다)에 대한 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2017.7.25. 청구인에게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연 3.4%)를 적용하고 쟁점결정으로 인하여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8.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납부기한이 개시하는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라는 분명한 결정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80조의 기속력을 위반하는 처분이므로 4차분과 5차분의 연부연납가산금도 쟁점결정에 따라 3.4%의 이자율이 아닌 1.8%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는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연부연납신청 당시 허가한 이자율(3.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연부연납세액의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시기별로 납부한 금액, 납부기한 및 처분일이 각각 다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이 인용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및 처분일이 다른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한 결정의 기속력이 이 건 심판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2016.2.5. 개정 전)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2016.2.5. 개정 후)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제26960호, 2016.2.5>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4.3.14. 개정되기 전)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4.3.14. 개정 후)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404호, 2014.3.14.)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5.3.16. 개정 후)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467호, 2015.3.16.)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16.3.7. 개정 후)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543호, 2016.3.7.)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 OOO의 사망으로 납부할 상속세 중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하자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3차분까지 위 연부연납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한 후 2016.9.26. 연부연납가산금을 직전 회의 분할 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의 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길 원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은 인용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4차분과 5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세에 대한 고지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연 3.4%)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3>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 가산율 | 근거규정 |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연 1천분의 25 | |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연 1천분의 18 | |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연 1천분의 16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아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92.4.10. 선고 91누9374판결, 같은 뜻임), 연부연납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반드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연부연납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가지는 일반적인 가산금과는 달리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것이지만 부대세의 일종인 점에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 그 부대세로서 납부하는 연부연납가산금도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 또는 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22311판결, 같은 뜻임)인바,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거래질서 안정의 상호관계에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갖는 조세우선특권의 범위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2016.2.5. 대통령령 제 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데,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하여 각 납부시마다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종전 분납분의 가산금보다 높아진 가산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는 증가된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어 불리하며, 가산금 증가로 인한 과세관청의 추가담보 요구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 허가 취소 및 일시 징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관련 부칙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는 제69조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연부연납세액의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시기별로 납부한 금액, 납부기한 및 처분일이 각각 다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34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4~5차 분납분 상속세 연부연납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각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