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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3고단80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내지 12번 기재...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에 소재한 B 주식회사 총기류 부품(권총, 소총) 제조 수출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총기류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해외)하는 법인체이다.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 고시한 군용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군용전략물자인 소총(E) 부품 3종류(F, G, H)를 2012.2.1.부터 2013.1.22.경까지 총 11회 걸쳐 29,500개를 미국에 미화 565,992$(한화 약594,291,600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수출하면서 군용전략물자 수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고용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대외무역법 상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요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소총부품들(이하 ‘이 사건 소총부품’이라 한다)은 민수용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정한 군용물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대외무역법에 정한 전략물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 제3조 제3항은'군수용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ㆍ수입 또는 관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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