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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2고정118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작기계 해외수출업무담당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보 통신 장비와 부품 및 공작기계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지식경제부장관이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작기계 관련 수출담당자로서, 2011. 8. 29.경 부산항을 통하여 전략물자로 고시된 품목인 위치정밀도가 6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CNC LATHES(수치제어선반) 1대를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제한지역인 터키로 미화 65,300달러를 받고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CNC LATHES(수치제어선반, 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는 위치정밀도가 6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기계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기술지원시험성적결과서, 2013. 2. 15.자 전략물자관리원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반의 위치정밀도는 7 마이크로미터로 측정된 사실,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은 위 측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선반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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