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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6:1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린 후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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