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05 2014나28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동업관계의 종료 여부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사이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후 정산과 증축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주는 의무 또는 1억 2,000만 원 지급 의무를 둘러싼 시비로 반목ㆍ불화가 발생하여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거기에다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서로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A의 동업 해산 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2014. 5. 14.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같은 날 도달하였으므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2004. 5. 14. 해산청구로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역시 당심에 이르러 같은 시기에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져 동업관계가 사실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