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2016고단2464) 피고인은 2016. 4. 29.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6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여 ‘너 E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며 아는 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나 알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330ml 용량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단2765) 피고인은 2016. 06. 17. 23: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교 후문사거리까지 100m 가량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2016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