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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00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2. A로부터 서울 중구 B, C 소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11. 12.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위 공사는 2013. 10.경 건축물용도 변경에 따라 E호텔 신축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및 내부조명 공사를 공사금액 374,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2013. 12. 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기시공분을 포함하여 일체 양도하기로 하는 공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6. A에게 이 사건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3) A은 2013. 12. 26.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건축주: A, 피고, 시공자: 피고’를 ‘건축주: A, 시공자: F’으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고, 2013. 12. 31.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았다.

(4) 피고, F, A은 2014. 1. 7.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자인 국제신탁 주식회사와 “F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3. 7. 13.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피고에 대한 모든 업무범위 및 책임, 권리를 그대로 인수한다.”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 원고는 2013. 12. 10. F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373,0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0.부터 2014. 4. 30.까지로 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4. 5. F과 아래와 같이 변경도급계약서(정산부분)를 작성하였다.

제1조(총칙) 1차공사: 지하2층~지상4층(피고)과 2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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