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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6고단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10.22. 01:24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동부 센트 레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10. 22. 01:24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약국 앞 도로를 센 텀 삼익 아파트 방면에서 반여동 버스 종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급히 트는 바람에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택시의 수리비가 약 3,06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 트럭의 수리비가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현장사진,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복사본, 영상 캡 쳐

1. 견적서, 수사보고 (I 회사 J 차장 상대 통화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 부분에 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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