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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2 2020가단7339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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