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2 2020가단7339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 1 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