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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가합63460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연수구 F 대 1160.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개명전 :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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