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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유치 업체인 C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는 엘지 인터넷에 가입할 테니 가 입시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사은 품인 현금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인터넷을 약정기간까지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9. 경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D) 로 가입 사은품 4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품 가입 내역 전산 자료 출력물,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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