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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1 2017구단218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4. 11. 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아래 표 중 난민인정 신청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난민불인정 결정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아래 표 이의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아래 표 이의기각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기각되었다.

순번 원고 난민인정 신청일 난민불인정 결정일 이의신청일 이의기각결정일 1 A 2014. 11. 11. 2015. 2. 11. 2015. 3. 31. 2016. 12. 22. 2 B 2014. 11. 11. 2015. 2. 11. 2015. 4. 6. 2016. 12. 22. 3 C 2014. 11. 11. 2015. 2. 11. 2015. 4. 6. 2016. 12. 22. 4 D 2014. 11. 11. 2015. 2. 6. 2015. 3. 30. 2016. 10. 27. 5 E 2014. 11. 11. 2015. 2. 4. 2015. 3. 23. 2016. 12. 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 신도들로서 자국으로 돌아가면 전능신교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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