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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19가합12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G 일대에서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원고들의 계약 체결 당시 ‘H지역주택조합’이었고, ‘I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인가를 받았다가 다시 피고의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동ㆍ군 및 전용면적에 따른 주택형 등을 지정하여 계약하였고(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I지역주택조합 명의의 가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등을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고지된 동ㆍ군, 전용면적, 그에 따른 조합원부담금 및 원고들의 기납부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가입일 동ㆍ군 주택형 조합원부담금(원) 기납부금액(원) 계약서 재작성일 1 A 2014. 12. 3. J동 6군 59B 172,400,700 20,000,000 2016. 5. 25. 2 B 2015. 1. 7. J동 3군 59A 165,078,000 36,500,000 2016. 5. 29. 3 C 2014. 11. 5. K동 6군 59B 172,400,700 29,500,000 2016. 5. 24. 4 D 2015. 9. 1. L동 5군 C형(59) 151,340,000 31,800,000 - 5 E 2015. 3. 20. M동 2군 59B 162,619,000 20,000,000 2016. 5. 31. 원고들은 아래 표 ‘지위상실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순번 원고 지위상실일자 1 A 2019. 10. 23. 2 B 2019. 8. 12. 3 C 2019. 10. 24. 4 D 2018. 7. 6. 5 E 2019. 10. 29.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 원고들은 2015. 3. 22.부터 시행된 조합규약(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31.부터 시행된 조합규약(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 인용된 규약은 2017. 5. 31.자 조합 규약이다.

(이하 ‘피고 규약’이라 한다)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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