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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7나677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포시 H 대 84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K가 소화11년(1936년)

2. 6. 매매로, L가 1963. 6. 8.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날 I이 1963.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5.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의 숙부이며 피고들의 아버지인 J는 196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J는 2010. 10. 21.경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절차와 원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다278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당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I은 1963. 6. 8.경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정당한 소유자이고,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도 정당한 소유자라고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J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피고들은 J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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