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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4461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한 경위, 인도 이후의 사정,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한 것은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 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3. 경 E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차량 인도 이후에도 1년 3개월 간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 할부금을 매월 989,930 원씩 상환하였고, E에 대한 채무도 일부 변제한 점, ② E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면 언제든지 위 차량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다만 E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집행 가능성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③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마쳐 지지는 아니하였으나, E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인 C의 인감 증명서가 교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 회사가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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