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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6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36세)가 관리하는 주거에 E의 임차권을 주장할 의도로 열려진 문을 통과하여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F와 그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거절하였음에도 D와 그 모친인 G가 무단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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