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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15 2018가단305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관리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201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입주민으로서 2017. 11.경 이 사건 임대주택에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원인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7. 8.경과 11.경 이 사건 임대주택의 관리소장을 교체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구하였고, 2018. 4.경 “C@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서면을, 같은 해 7.경 “우리 아파트(C)관리소장 경질 이유”라는 제목의 서면을, 같은 해

8. 13.경 “진정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각각 제출하면서 관리소장 교체를 촉구하였는데, 위 각 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의 문제점 현황 본아파트는 2011년 10월에 주택공사에서 서민을 위하여 마련한 아파트로 주민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영세민 독거노인 저소득층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외 계층으로 형성된 집단 마을이다.

또한 공동생활에 익숙지 못하고 시골농촌 전역에서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이주한 대부분 독거노인들이 많아 무지하고 도움의 손길이 매우 필요한 특수성을 가진 마을로 행정지명은 E리 마을로 아파트 6개동 360여 세대 약 1,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문제점 입주 당시부터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당한 채 세 들어 산다는 이유 하나로 관리소장의 일방적 행위 갑과 을이 바뀐 현 상황을 더 이상 횡포를 참을 수 없다.

1.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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