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130615 손해배상 등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사단법인 C
4. D
5. E
6. F
변론종결
2009. 12. 9.
판결선고
2009.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 사단법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 D, E은 연대하여 578,109,771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2, 3 기재 각 환수금액의 기산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683,952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환수금액의 기산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G 300㎎, H 800㎎, I 10mg(이하 '이 사건 의약품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에서 품목허가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의약품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약으로 등재되어 2005. 6.경부터 2008. 3.경까지 요양기관에 의하여 투약 및 조제됨으로써 원고가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의약품들에 대한 식약청의 품목허가는 피고 C에 의하여 조작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이하 '생동성 시험결과'라 한다)를 그대로 믿고 내려진 것으로서 2006. 6. 5. G, 2007. 1. 9. H, 2008. 3. 20. I에 대해 각 품목허가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 A이 수령한 약제비는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하여 그에 기하여 품목허가를 받아 지급받게 된 것으로서, 피고들은 생동성 시험결과의 조작에 가담한 자들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요양기관에서는 이 사건 의약품들이 아니더라도 대신 다른 약을 처방 · 조제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의약품들에 대한 품목허가가 사후에 그 전제가 된 생동성 시험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조작의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의약품들이 의약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약효도 없는 것이라면 피고들이 약제비 상당을 편취하였고 원고가 그 부담의 최종적인 귀속자로서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이 사건 의약품들은 복제의약품으로서 복제의 대상이 된 약품과 비교하여 필요한 성분, 함량 기준 자체는 충족시키고 있고, 비교용출시험도 통과한 약품으로서 이 사건 의약품들에 대한 일부 생동성 시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의약품들이 약효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들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A이 취득한 보험급여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직접 또는 요양기관을 대위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이 사건 의약품들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고 하여 피고 A이 요양기관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수령한 약제비를 법률상의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식약청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6. 5.과 2007. 1. 9., 2008. 3. 20.에 이 사건 의약품들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도 그 취소일자를 2006. 6. 12.과 2007. 1. 18., 2008. 3. 28.자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취소의 효력을 위 일자부터 장래를 향하여 미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품목허가에 기초한 요양기관의 처방·조제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제약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품목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적인 제재 방법을 마련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진경
판사차성안
판사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