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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31428
가설건축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대 196㎡ 지상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D는 2002. 8. 10. E과 구리시 C 대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2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02. 7. 15.부터 2003.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0. 3. 29. 위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2010. 3.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소유권 변동 후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E은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로 신고된 사람은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1호증의 1,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E에게 임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한정되는 사실,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 있고, 토지 소유자의 인도 요구가 있으면 2개월 이내에 인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가설건축물 신고서의 건축주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E이 축조한 E 소유의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

2004. 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경량판넬조 1층 28.24㎡인 가설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축조하였고, 2015. 11. 30. 피고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보증금은 2,000,000원, 차임은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6. 6. 28. E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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