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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0 2015고단34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7. 4. 3. 23:13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10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2.6킬로미터 지점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이 12.01톤에 달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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