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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2 2013고단17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가. 별지 2007고약21424 사건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2. 7. 26.자 2012헌가11 결정에 의하여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나. 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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