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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99. 7.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1. 10.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용돈을 벌기 위해 야간에 대구 북구 일대에 주유소나 절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8. 02:4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충전소에 들어가 셀프진공청소기 동전함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및 지폐 합계 현금 30,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4. 4.부터 2013.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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