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8고정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3 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2017. 2. 28.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70,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위 근로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